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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성희롱 또는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글 또는 사진을 전송하는경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1대1 오픈채팅이라던지 카톡방이라던지 단톡이라던지


어디가 됬던


상대방이 자신에게 음란한 성희롱, 성적인 발언 또는 성적인 사진 ,외설적인 사진을 전송하여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써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상대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줄수있는 언어,사진등을 전송한경우 이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하여 상대에게 욕설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만약 그 욕설 대화내용에 성희롱,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 모욕죄가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셔야 할께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에 주고받은 글,사진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그런 글,사진을 전송하였을경우는 이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는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법률은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수가 있으니 절대 인생에 있어서 오점을 남기는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이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희롱, 성적인사진,글을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옳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등의 경우만 이 법률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법률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기위해 억지스러운 주장은 안됩니다. 즉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수 있는 경우만 가능한 것이지 자기가 억지스럽게 주관적으로 그러한 기분이 들었기때문에 이 법률로 고소하겠습니다. 라는 주장은 먹히지 않습니다.


경찰분들, 검찰분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억지스럽게 이 법률을 적용시키려는 행위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카톡 개인톡이 되었던 오픈톡, 오픈채팅이 되었던 단톡이 되었던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이 법률은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 글을 올리는 경우도 이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세요!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