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P/정보글

카카오톡이나 채팅에서 성희롱 발언을 할경우

카카오톡 대화 또는 각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희롱 또는 성적인 발언, 상대에게 음란한 글, 사진 ,동영상등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송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받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생각하셔서


카카오톡이 됬던 어떤 채팅이됬던 문자가 됬던 전화가 됬던 그런것과는 상관없이 상대에게 성희롱, 성적인발언, 음란한 글, 사진, 동영상, 그림 등을 전송할 경우 이 법률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에게 욕설을 하는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야 고소가 되지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공연성, 특정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발언을 할경우 이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임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상에서 단순히 욕설에 그치지 않고 상대에게 성희롱을 할경우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는 수가 있으니 사이버상에서 절대 상대에게 성희롱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물론 상대와 합의하에 대화한 음란한 글은 이법률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황상 누가보아도 상대와 암묵적인 합의안에서 대화를 한경우 이러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처벌이 된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러니 합의하에 대화하신 분들은


그런분들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 이 법률은 무조건 남자만 처벌받는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남자에게 여자가 성적인 발언을 할경우 이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동성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