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오늘은 오픈카톡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즉 고소가 가능한 성립요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욕을 하는 가해자, 그리고 욕을 먹는 피해자 외에 제 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1대1의 경우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수 또는 제 3자가 최소 1명이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연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닉네임이라던지, 아이디 이런것으로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사람이 누군지 알수있도록 사진이 존재한다거나 실명과 신상정보가 존재하는경우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몇가지 예시를 통항여 오픈카톡에서 어떠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대1 오픈카톡의 경우 (또한 익명일경우)
A 가 B를 향해 엄청난 폭언과 욕설,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B는 오픈카톡에 닉네임밖에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이러한경우에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1대1상황이므로 공연성 성립X, 실명 또는 사진이 없으므로 특정성 또한 성립X 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됩니다.
하지만 성적인 발언 ,성희롱, 성드립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특정성 상관없이 모욕죄말고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따로 포스팅 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http://mapofbrain.tistory.com/50
2. 1대1 오픈카톡의경우( 사진 또는 실명이 있는경우)
피해자의 사진이 있는경우에는 특정성이 무조건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1대1상황이라는거 자체가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3. 단톡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단톡일 경우 아시다시피 공연성은 무조건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성 부분이 애매한데요.
특정성의 경우 예를 들어 사진이 있었다고하면 무조건 성립하게됩니다. 단 피해자의 사진이여야하고 확실히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볼수 있는 사진일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진은 없고 실명만 있는 경우는 성립이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닉네임이 홍길동이였지만 사진은 없는경우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홍길동이 있으므로 정확히 어떤홍길동이 당사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가 있는 경우는 달라집니다. 사는 곳이라던지 몇살이고 하는일,직업이라던지 학교라던지 누가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있는 경우는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또 반드시 아셔야 할것이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신상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단톡에 피해자의 지인이 있어서 그 지인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있는경우는 고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톡방에 지인이 있었던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인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지인이여야 합니다. 단지 오픈카톡을 하다 알게된 사람일 경우를 여기선 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피해자와 아는사이인 사람이 있는경우에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세요!!
확인후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 아셔야할점이 성희롱은 모욕죄가 아닌 다른법률로 처벌받게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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