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나 롤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오버워치라던지 롤 같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과 욕을 할 경우 고소가 되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됩니다.
단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경우가 고소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법 제 311조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욕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합니다.
첫번째로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와 상대방 외의 다른 사람들이 즉 제 3자가 욕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 상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팀 채팅이 됬건 전체 채팅이 됬건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사람들이 A가 B한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A가 B한테 귓속말로 욕설을 하는 경우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귓속말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제 3자가 A가 B한테 욕설을 했다는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피파온라인 같은 1대1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게됩니다.
두번째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닉네임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상에서 상대방이 분명 저를 향해 폭언과 심한 욕설,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어도 만약 제 닉네임밖에 나와있지 않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때문에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나 어디어디사는 누구이고 몇살이고 뭐하는사람인데 욕하지마세요.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과 심한 모욕적인 말들을 한다면 특정성이 성립되기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성립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성립하는데 나머지 하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고소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고소가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 알려드릴께요.
1. 1대1로 욕설을 할경우 (귓속말, 또는 피파온라인같은 1대1게임) / 알수 있는 제 신상정보는 닉네임뿐인 경우
그걸 보는 사람이 상대방과 나밖에 없으므로 공연성 성립X /신상정보 없으므로 특정성 성립X - 고소불가
2. 1대1로 욕설을 할경우 (귓속말, 또는 피파온라인같은 1대1게임) / 하지만 제 신상정보를 밝힌 경우
아무리 나 어디사는 누구이고 몇살이고 전화번호가 뭐고 주소가 뭐고 다 말해서 특정성을 성립시키더라도 공연성이 성립안됨
즉 공연성 성립X / 특정성 성립 O - 고소불가
3. 오버워치라던지 롤 같은 곳에서 전체 채팅 or 팀채팅으로 욕설을 하는경우 / 하지만 제 닉네임밖에 모르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성립 / 하지만 제 닉네임 외 신상을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 X - 고소 불가
4. 오버워치라던지 롤 같은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데 제 신상정보를 밝혔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도 성립되고 특정성도 성립되므로 고소가능
5. 오버워치라던지 롤같은 곳에서 욕을 하다 제가 신상정보를 밝힌 후에 그만하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 된 후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므로 안타깝지만 고소 불가
그 외에도 특별한 경우이지만 피해자가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유명한 BJ라던지 얼굴을 공개하고 아프리카, 트위치 등 개인 방송중이여서 시청자들이 보고있다던지 한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게 되서 고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귓속말로 욕설을 하였지만 그게 아프리카TV, 혹은 유튜브라이브 혹은 트위치 와 같은 방송상에서 라이브로 송출이 되었고 그걸 다른 시청자들이 보았을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BJ의 신상을 쉽게 알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겠죠?
하지만 제가 욕을 먹은 후에 그걸 나중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 다른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어마어마한 욕설을 퍼부었는데 1대1 귓속말이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걸 인터넷이라던지 다른사람들에게 공개하여서 나 이렇게 욕먹었다!! 라고 밝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하실때 상대방이 너무 심한 욕설을 하셔서 고소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는 나이,이름,사는곳 정도만 공개해도 고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지만 확실히 전화번호, 집주소를 공개하여 특정성을 확실하게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합의금이라던지 상대방의 처벌을 받게 하기위해 욕설을 유도하는 경우, 이러한 악의적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보아도 상대방이 일부러 욕을 유도하는 경우(하지만 단순히 게임못하는 것, 트롤링 이런경우는 아님)
ex) 나 지금 합의금받을라고 일부러 이짓하는거니까 욕해봐 그럼 너고소하고 합의금받을꺼임 ㅅㄱ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게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시면 큰일납니다. 게임못한다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건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 법적으로는 게임못하면 모욕해도 된다라는 것이 없기때문에 똑같이 성립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욕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상대방이 트롤링이라던지 욕이 나오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에도 참고 게임내 신고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트롤링을 하면 저도 이해는 됩니다.. 욕나오는거 하지만 욕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제가 가해자가 되버립니다.
그냥 게임내 신고기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또 마지막으로 쌍방욕설인 경우에는 고소가 안됩니다.(특정성, 공연성 다성립되는경우)
아 물론 난 무조건 억지부려서라도 고소할꺼야 하는 분들은 법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고소가 되지만..
경찰측에서도 받아주려 하지 않을껍니다. 자기도 처벌받을게 분명한테 그렇게 까지하면서 상대방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쌍방이면 참작이 되기때문에 처벌수위도 거의 없다 싶을 거고 그렇게 까지 하면서 고소하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고소가 되는 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a가 b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는 조건에서 욕을 하였는데 제 3자인 c가 신고해도 처벌 불가하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고 반성을 하게되면 없던 일로 할 수 가 있기때문에 돈을 주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괜히 게임하시다 고소당하셔서 고생하시지마시고 그냥 욕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MAP >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으로 성희롱 또는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19) | 2018.07.08 |
---|---|
설문조사 알바!! 집에서 설문조사만 하고 돈버는 사이트 알려드려요! (0) | 2018.01.16 |
카카오톡이나 채팅에서 성희롱 발언을 할경우 (5) | 2018.01.02 |
오픈카톡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할까? (13) | 2017.12.30 |
대학교 기숙사 준비물 / 기숙사 필수품 총 정리 (0) | 201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