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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욕설 또는 성희롱 댓글이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을 하다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던 모르는 사람들이던 욕설, 성희롱등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을 댓글에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많이 궁금하실겁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소는 가능하다! 입니다.


고소는 가능하지만 범인을 잡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댓글을 통해 욕설을 남기는 경우 그 즉시 모욕죄가 성립되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고


댓글에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말들,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모욕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절차가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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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모아서 경찰서에 가 고소장 제출.


2. 경찰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하여 가해자 특정(가해자신원확인)


3. 가해자 신원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는 법적인 처벌 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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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제는 2번입니다. 


경찰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해자를 특정할 때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놓은경우는 쉽게 특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진짜 본인계정인경우는 경찰이 따로 인스타그램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이름 등을 통해 쉽게 특정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저런 욕설, 성희롱을 일삼는 경우 익명 계정이라던지 ,다른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계정이라던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계정이 아닌경우죠. 이런경우는 안타깝게도 범인을 잡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 인스타그램 같은 외국 회사들은 가해자의 계정의 정보도 개인정보로 취급하기때문에 쉽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럴 의무 또한 없다고 합니다. (특히 모욕죄같은 경우 외국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법, OECD국가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에 협조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뭄)


즉 이런 익명계정인 경우 인스타그램측에서 자료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범인을 잡기가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범인이 본인계정으로 욕설, 성희롱을 한 경우 범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 처벌 모두 가능할 확률이 높음.


범인이 익명계정,도용계정으로 욕설, 성희롱을 하는경우 범인을 쉽게 특정하기 힘드므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어도(경찰 측에서도 이런 경우 범인을 잡는게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고소조차도 잘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음) 처벌은 거의 불가할 확률이 높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종종 이상한 사람들한테 엮여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 익명계정을 이용하여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때문에 안타깝게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범인이 자기 본인의 정보가 다 공개되어있는 계정으로 욕설, 성희롱 등 악플을 남길경우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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