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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욕설, 성희롱 고소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욕, 성희롱을 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댓글과 DM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비슷한거 같아도 DM은 1대1 이여서 공연성을 쉽게 띄지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 - https://mapofbrain.tistory.com/113


댓글 고소 관련 글은 위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설을 받는 경우 고소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의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알다시피 욕설을 받는 경우는 모욕죄를 통해 고소가 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3가지를 만족해야하는데요.


공연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해자, 피해자 외의 제 3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DM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겁니다.


하지만 성희롱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성희롱의 경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통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연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성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로 위의 법률이 인터넷 상에서 성희롱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즉 인스타 DM을 통해 성적인 메세지, 사진, 동영상 등 성희롱을 당하셨다면 공연성이 상관없기때문에 이 법률을 통해 고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것이 고소는 가능하지만 범인을 잡을수 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ㅠㅠ


왜냐하면 보통 그런 인스타 DM을 보내는 경우 익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익명 계정이라던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라던지.. 이런경우는 범인을 쉽게 잡기가 힘듭니다.


인스타그램이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협조가 어려워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계정으로 그런 성적인 메세지, 사진 , 동영상을 Dm으로 보낸경우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실수가 있겠습니다.


단 기억하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 하에 성적인 메세지,사진,동영상을 주고받은 경우는 위 법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경우는 위 법률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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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DM을 통해 상대의 동의없이 그런 DM을 보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않길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확인후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