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성희롱 또는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글 또는 사진을 전송하는경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1대1 오픈채팅이라던지 카톡방이라던지 단톡이라던지 어디가 됬던 상대방이 자신에게 음란한 성희롱, 성적인 발언 또는 성적인 사진 ,외설적인 사진을 전송하여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써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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